군산 도주치상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핵심 요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누운 시민을 치고 달아난 20대 외국인에게 징역 2년이 유지됐다.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끝난 뒤 약 8년간 국내에 머물렀으며 사고 전 약 40㎞를 운전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과실과 양형 사정이 이미 반영됐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형사3-2부는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을 차량으로 치어 크게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50)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치료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익산역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4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에 필요한 D-4-1 체류 자격으로 2018년 3월 국내에 들어왔다. 같은 해 9월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출국하지 않았고, 이후 약 8년 동안 정당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 1심은 장기간의 불법 체류와 무면허 운전,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점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람의 왕래가 드문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누워 있었고, 이러한 사정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또 1심이 A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살펴 형량을 정했다고 봤다. 원심보다 형을 높여야 할 새로운 사정이 항소심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