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승인 무인기 고도 이탈에 확인 절차 가동
핵심 요약
경기 북부에서 비행한 민간 무인기는 1군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시험평가 준비용 기체였다. 오후 비행 중 승인 고도 500피트를 넘어 작전부대가 식별과 평가 절차를 수행했다. 합참은 적기로 오인해 격추와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주장에 정상 작전 절차였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에서 3일 비행한 무인기는 육군시험평가단의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업체가 운용한 민간 기체로 확인됐다. 비행 계획은 절차에 따라 1군단의 사전 승인을 받았고 관련 작전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주장과 달리, 현장 조치는 승인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 정상 작전 절차라는 입장이다.
해당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모두 고도 500피트 이하에서 운항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오후 비행 과정에서 기체가 승인 범위인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1군단은 포착된 기체가 사전에 허가된 무인기인지, 별도의 미승인 무인기인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이번 논란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군이 아군 무인기를 적 무인기로 잘못 판단해 격추 직전까지 갔으며,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도 임박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합참은 같은 날 오후 공지를 내고 비행 승인과 작전부대의 사전 인지 사실, 실제 비행 고도 이탈 경위와 현장 확인 절차를 공개했다.
합참의 설명은 비행 자체가 미승인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사전 허가를 받은 기체가 오후에 승인 고도를 벗어나면서 식별과 평가 절차가 작동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합참은 최일선 작전부대의 구체적인 작전수행 절차가 외부에 드러날 경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