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패스트트랙 단축' 두고 충돌
핵심 요약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김미애 의원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내세워 반대했고, 토론은 자정에 자동 종결된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제도가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함께 가결되는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이어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20대 국회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이 309일, 21대는 303일임을 언급하며 패스트트랙에 부여된 330일의 기한이 오히려 더 길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간 단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체계를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여 최장 330일이던 절차를 9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 상정 직후인 오후 4시 35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국회를 정부·여당의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 4일 만에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점을 비판하며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시장 변동성과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이 민생 입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미애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에는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 자동 종결되며,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