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 메가특구 주 52시간 특례 다룬다
핵심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2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와 함께 메가특구특별법을 논의한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특례 필요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안 심사를 주도할 상임위와 제출 부처, 세부 조항 조정이 향후 쟁점으로 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2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메가특구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법안을 어느 상임위원회가 주도해 심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위원회는 하루 앞선 11일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고, 소관 부처의 현안·업무보고와 질의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로부터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메가특구특별법의 근로시간 관련 조항도 회의 의제에 포함된다.
정치권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이미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예외를 추가하는 방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논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운데 어느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주도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을 어느 정부 부처 명의로 제출할지와 주 52시간 특례를 비롯한 세부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도 남은 과제다. 12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제도와 추가 특례의 필요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