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입찰 담합 의혹 15개 금융사 제재 심의
핵심 요약
국고채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혐의로 전문딜러 15곳이 공정위 제재 심의를 받는다. 관련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며 과징금은 이론상 최대 약 15조2400억원이다. 전원회의는 이달 말 심의를 시작해 이르면 다음 달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서가 국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한 혐의로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약 15조2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에 앞선 조사 단계의 의견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다. 이들은 입찰금리를 합의하고 경매 관련 정보를 반복적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부서는 단순한 시장 참여자 간 소통을 넘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입찰 담합 사건으로 보고, 법인과 전·현직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을 제안했다.
문제가 된 국채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금융사들이 얻은 거래이익이 아니라 낙찰된 국채의 가액, 즉 매입액으로 계산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한 이론상 상한액은 약 15조2400억원이다. 다만 실제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해진다.
이번 사건은 선정된 금융기관이 국채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의무를 지는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원회의 심의는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며, 이르면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전원회의는 국채시장 여건과 사건의 파급력, 각 금융사의 재무 상태 등을 함께 검토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