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개편, 기업 부담 낮추고 역외 감시 강화
핵심 요약
글로벌최저한세와 특정외국법인 기준 조정으로 기업의 중복 과세와 관리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해외신탁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둘러싼 과태료·명단 공개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대형로펌들은 국제조세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제도별 계산법과 적용 대상을 점검하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제조세 분야는 다국적기업의 중복 과세와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해외 소득·자산의 신고 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지난 3일 공개된 개편안은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형로펌들은 글로벌최저한세와 특정외국법인 제도의 계산 방식, 적용 대상이 기업별 세 부담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에는 OECD의 병행체계 패키지와 최종모기업·실질기반·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가 도입된다. 실질기반 면제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생산량 등 실제 경제활동과 연계된 세제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진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장치다. 생산량 기준의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대상이다. 해외에서 납부한 적격소재국추가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며, 과거 사업연도 납부분은 경정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특정외국법인 판정에 쓰이는 기준 세율은 17.5%에서 15%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세율이 15% 이상 17.5% 미만인 지역의 해외 자회사는 저세율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와 기준이 15%로 맞춰져 이중 모니터링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두 제도의 계산법과 적용 범위가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해외신탁명세 미제출·거짓 제출 과태료 상한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르고, 미신고 제보도 포상금 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 공개 기준은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지며, 국제거래 자료의 중대한 누락이나 오류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이 분명해진다. 자문 수요 확대에 맞춰 김앤장은 글로벌조세대응센터와 이전가격·필라2·아웃바운드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태평양과 화우는 각각 국제조세·투자센터와 국제조세전략센터를 출범시켰고, 세종·율촌·광장도 국제조세, 이전가격, 관세, 외환,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