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71% 국회 제출…개정·시행령 병행
핵심 요약
국정입법과제 782건 가운데 71%가 국회에 제출됐고 27%가 통과됐다. 준비 단계 법안 49건 중 25건은 신규 제정 대신 기존 법률 개정으로 전환됐다. 응급의료 정보 공유와 청년 지원 등은 시행령을 먼저 손질해 집행 속도를 높였다.
정부가 국정과제의 실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새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률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먼저 정비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국정입법과제 782건 가운데 556건인 71%가 국회에 제출됐고, 213건인 27%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제처는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준비 단계 법안 49건을 검토해 25건을 법률 제정에서 개정 방식으로 돌렸다. 별도 특별법으로 추진하던 방과후 학교 관련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전환했으며,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과 지역 맞춤형 권한 이양 과제도 기존 법률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규 법률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 조정, 여야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적 쟁점이 되면 처리가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 법률이 계속 늘어날 경우 국민이 관련 규정을 찾고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행정은 시행령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조 아래 입법 절차를 재조정했다.
법제처는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을 재검토해 하위법령으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92건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능력 정보 공유와 응급상황실 운영, 청년의 일 경험을 위한 예산 지원, 공공기관 자문 인력과 공무원 파견 관련 사안은 시행령 정비가 선행됐다. 행정법령 3495개 중 2910개 검토도 마쳤으며, 개선 대상 552개를 찾아 118개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