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심사 속도 높인다…10월까지 3973건 처리
핵심 요약
법무부가 10월까지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총 3천973건을 심사해 평균 처리 기간을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적회복 허가자는 4천37명이었고 신청자는 4년간 65.6% 증가했다.
법무부가 동포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10월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기간 총 3천973건을 심사해 국적회복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13개월에서 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하루 평균 처리 건수는 평소의 4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모두 4천37명이다. 기존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천5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656명,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순이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2021년 3천69명에서 지난해 5천82명으로 늘어 4년간 65.6% 증가했다.
현행 국적법상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허가 이후 1년 안에 보유한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서 해당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심사의 엄정성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적 심사를 전담할 별도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귀화·회복 심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해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