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장특공제 축소 검토"…강남 주택 1채로 200억 혜택 사례도
핵심 요약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시사하며 강남 주택 1채로 200억 원 혜택 사례를 공개했다. 2024년 분석 결과 공제액 상위 1%가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됐다. 국세청은 제도가 고소득 고자산가에 유리한 역진적 구조라며 개선을 예고했다.

강남에 주택 한 채를 팔아 200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세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축소를 공식 시사했다. 국세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장특공제가 최대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해 주는 구조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2024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248만 1600건 중 1건당 1억 원 이상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사례는 5만 3200건이었다. 이 중 공제 금액이 4억 5000만 원을 넘는 상위 1%가 전체 공제액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과천, 용산 지역의 장특공제 적용액이 3조 5000억 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은 공제 혜택이 미미했다.
장특공제를 신청한 납세자 100명 중 99명이 1주택자였으며, 이 중 87%가 1주택 장기보유 특례(68%)와 일반 장특공제(19%)를 적용받았다. 국세청장은 "강남에 주택 한 채를 팔고 200억 원에 가까운 장특공제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이는 사실상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특공제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 고자산가에게 집중되는 역진적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장은 "장특공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국세청은 장특공제 축소 방안을 구체화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