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교통 과태료 전화 징수
핵심 요약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자 전원에게 전화로 납부를 요구한다. 지난해 말 체납액은 1611만건, 1조1447억원이며 체납자는 255만명이다.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자 전화번호를 과태료 징수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납부 안내 전화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징수하지 못한 교통 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를 지난달 출범한 체납관리단에 맡겼다. 체납관리단은 과태료 체납자 전원에게 전화해 미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 규모는 1611만건, 1조144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납부 기한을 넘긴 사람은 255만명에 이른다. 그동안 과태료는 차량 등록 정보에 담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토대로 부과됐다. 통지 방식도 주소지 우편이나 ‘과태료·범칙금 알림 서비스’ 가입자 대상 전자문서로 제한돼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운전면허 관리 목적으로 경찰청이 별도로 보유한 운전자 전화번호를 과태료 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해당 전화번호를 교통 위반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두 기관에 전달했다.
사전 컨설팅은 공공기관이 행정 행위에 앞서 법령 적용이 불명확한 사안을 감사원에 문의해 판단을 받는 제도다. 기관은 이 절차를 거치면 이후 법령 위반 여부를 추궁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판단으로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세청이 추진하는 과태료 등 국세 외 수입의 통합 징수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