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징수 칸막이 없애 고액체납 추적
핵심 요약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재산 추적을 결합한 전담팀을 처음 가동한다. 체납관리단을 확대하고 체납자의 사정과 은닉 여부에 따라 대응을 달리한다. 내년에는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맡는 통합 재정수입기관 전환을 추진한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 조사와 체납재산 추적을 함께 수행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처음으로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와 체납관리 개편도 함께 추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전담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에 배치된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와 역외탈세, 법인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세무조사 인력뿐 아니라 역외정보 분석, 압류재산 발굴, 법률 검토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해 자금 형성과 은닉, 체납에 이르는 흐름을 연속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존 세무조사는 숨긴 소득과 재산을 밝혀 세액을 확정하는 업무에, 체납추적은 확정된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업무에 각각 무게를 뒀다. 그러나 해외 법인 설립, 주식 명의신탁, 타인 명의 재산 이전 등으로 압류를 피하면서 고가 주택과 고급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두 기능을 결합했다.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합친 누적 체납액은 약 130조원이다.
현재 5500명이 활동하는 체납관리단에는 오는 10월 4000명 규모의 2차 인력이 추가된다.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곤란형과 고의적 납부기피형, 생계곤란형으로 구분하며, 생계형에는 납부의무 소멸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고의적 은닉에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과 추적조사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맡는 통합 재정수입기관 전환을 내년 본격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며,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23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6월까지 세수는 218조6000억원으로 세입예산 406조9000억원의 53.7%를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8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