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호석유화학 계열 거래·상표료 점검
핵심 요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계열사 간 거래와 자회사 관련 내용, ‘금호’ 상표권 사용료 수취 과정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상표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11일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사이의 거래와 자회사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 등을 다루는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조직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그룹 내부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사로부터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사용료가 실제로 지급됐다면 책정과 수취 과정에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고 있다. 자회사와의 거래를 비롯한 계열사 간 거래 구조도 이번 세무조사의 점검 범위에 들어갔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로 두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와 ‘아시아나’ 등이 들어간 상표권을 두 회사의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들어간 뒤 박찬구 당시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별도 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금호’ 상표권이 금호건설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표권 지분 반환과 함께 미지급 사용료 약 261억원도 청구했지만,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해당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으며, 국세청은 현재 이 상표권과 관련된 계열사 사용료 수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