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확대 앞두고 미지급 보수 300억원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국선변호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수는 지난해까지 300억원에 육박한다. 예산과 보수의 현실화뿐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의 개선도 요구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서 국선변호인의 업무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이 발생·인지 사건뿐 아니라 고소·고발 사건까지 전담하게 되면 당사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까지 지급되지 않은 피의자 국선변호인 보수는 누적 300억원에 육박했고, 피해자 국선변호인 보수도 상당액이 연체된 상태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으로 나뉜다. 피의자 변호인은 법원이, 대개 고소인인 피해자의 변호인은 검찰이 지원자 명단에서 추첨해 선정한다. 위촉을 받아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변호사와 다른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비전담 변호사가 활동한다. 올해 8월 현재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전국 47명, 비전담 변호사는 582명이다. 전담변호사는 월급을 받지만 비전담 변호사의 보수는 통상 사건당 40만∼50만원대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사법부 예산 범위에서 대법관회의가 정한다. 현장에서는 사건당 보수가 통상 사선 변호사 보수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인력 확보와 업무 지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선전담 업무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월 순소득이 최소 400만∼500만원은 돼야 하며, 사건당 약 100만원이 지급되면 월 5∼6건을 맡는 운영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산정도 나왔다.
제도 보완 과제로는 예산 증액과 보수 현실화, 선정 절차 개선이 함께 거론된다.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경찰의 신청을 거쳐 검찰이 선정하는 구조여서 신청이나 선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다. 절차 지연을 통제할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제안된 만큼, 10월 시행 전 재원과 인력,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