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표시 MAS 물품, 원산지 입증해야
핵심 요약
2027년 1월부터 국산으로 표시하는 MAS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등록 물품의 증명서는 시스템 개선이 끝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 조달청은 원산지 허위 등록을 차단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국산 물품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강화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는 계약업체는 앞으로 국내 생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 서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다.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물품도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관련 시스템 개선은 올해 1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며, MAS 계약업체는 이날부터 조달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 약 한 달간 사전 제출이 가능한 셈이다.
기존에는 계약업체가 MAS 물품의 원산지를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입력했다. 조달청은 허위 표시가 확인된 뒤에야 대응할 수 있어 원산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MAS는 품질과 성능,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를 두 곳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산으로 표시된 물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는 제품은 시행일 전에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계약업체에 당부했다. 업체들은 12월 1일 시작되는 제출 일정과 내년 1월 1일 의무화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