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표시 MAS 물품, 원산지 입증 의무화
핵심 요약
내년부터 MAS 물품을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려면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12월 1일부터 증명서를 낼 수 있으며, 미제출 품목은 내년 1월 1일 표시가 일괄 변경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증빙 절차를 도입한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증빙 절차를 강화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는 계약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물품을 보유한 MAS 계약업체는 시스템 개선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 해당 증명서를 조달청에 낼 수 있다. 시행 전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내년 1월 1일 나라장터 쇼핑몰의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세부 절차는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S는 품질과 성능, 효율 등이 비슷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맺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급하고, 각 수요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계약업체가 물품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입력해 왔으며, 허위 표시가 확인된 뒤에야 조달청이 대응하는 사후 관리 방식에 머물렀다.
이번 개편은 대한민국산으로 표시되는 제품에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국산 물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MAS 계약업체가 시행일에 앞서 제품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필요한 준비를 미리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