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표시 MAS 물품, 내년부터 사전 증명
핵심 요약
2027년부터 MAS 물품을 ‘대한민국’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등록 품목도 증명서가 없으면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표시가 바뀐다. 조달청은 사전 검증을 통해 원산지 정보의 신뢰도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2027년 1월 1일부터 국내 생산 사실을 사전에 입증해야 한다. 조달청은 원산지 허위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새 기준은 앞으로 등록하는 물품뿐 아니라 원산지가 이미 ‘대한민국’으로 표시된 품목에도 적용된다. MAS 계약업체는 관련 시스템 개선이 끝나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까지 증명서가 접수되지 않은 품목은 2027년 1월 1일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기존에는 MAS 계약업체가 물품 원산지를 직접 입력했고, 조달청은 허위 등록이 확인된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이 구조는 잘못된 원산지 표시를 등록 단계에서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거나 가공한 제품과 실제 국내 생산품을 구분해 조달시장에 제공되는 원산지 정보를 더 명확하게 만들 방침이다.
조달청은 사전 검증 도입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표시를 계속 사용하려는 MAS 계약업체는 시행일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백승보 조달청장도 국산 물품의 신뢰도와 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업체들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세부 절차는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