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시행 저지할 헌법 대응 검토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과 범죄 유형별 수사 절차 차이가 핵심 위헌 쟁점으로 거론된다. 당은 다음 주께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을 공개하고 토론회와 현수막 여론전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 단계의 저지가 어려워지자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가능성, 실제 효과를 따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다. 장동혁 대표도 당과 법률자문위원회 차원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다.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범죄 수사 역량과 피해자 권리를 약화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과 7대 범죄에만 적용되는 전건송치 제도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고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까지 포함하는 헌법상 권한을 개정 법률이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범죄 유형별로 수사 절차를 달리한 전건송치 규정에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로 이어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논리도 살피고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앞선 사례와 이번 심사 경과를 고려할 때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3월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문제 삼아 낸 심판은 지난달 23일 각하됐고, 당시 헌재는 심의·표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한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여러 차례 불참했다. 당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 주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토론회와 거리 현수막을 통한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