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미숙지 발언에 대통령 책임론 제기
핵심 요약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정 형사소송법 미숙지 발언을 두고 심의·재가 책임을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과거 수사권 관련 발언과 이번 재가가 충돌한다며 공소기각 조항의 처리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아 법안 심의·의결과 재가 과정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인 만큼 조문과 시행 준비 상황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법안 미숙지와 법무부 장관의 근거 부인, 준비되지 않은 현장을 함께 거론하며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심사 당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속기록을 읽어보라고 했던 점도 꺼내 들며 같은 요구를 대통령에게 돌려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이 여당 당론 채택 열흘 만에 재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2017년 권력 분할과 상호견제를 강조하고, 2018년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우려했으며, 2021년에는 검찰에도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제시했다. 올해 1월 검사 보완수사에 예외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가 당일인 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는지, 제도가 안전할지 우려된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과거 입장과 이번 재가 사이의 모순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정치와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조항을 처리 배경으로 의심하면서, 대통령의 재판과 퇴임 후 안전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안 처리 과정이 국민 안전보다 당권과 대통령의 안위를 앞세운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