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 요구 총공세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이 국민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개정안 처리 과정과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완화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이 대통령에게는 형사재판의 탈출구를 마련하면서 국민과 범죄 피해자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나 의원과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사 도중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나 의원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부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누적됐는데도 처리를 고수하는 배경에는 대통령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공소기각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거부하면 국민이 정권을 거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을 두고는 확립된 판례가 존재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해당 내용이 최종안에 포함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 수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피해자가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범죄 혐의자에게 유리한 방패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 조항이 포함된 최종안에 대통령이 뚜렷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대통령 개인의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재의요구권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완화가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