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촉구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정치적 행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과 7대 범죄 전건 송치, 피해자 권익 강화 태스크포스 등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행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절차와 사법 체계를 훼손해 놓고 뒤늦게 국민에게 법안을 설명하는 것은 기만적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와 ‘견제와 분산’을 개정안의 취지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사 지연과 공백의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하며, 국민 생활과 사법 정의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후속 방안에는 7대 범죄 전건 송치와 피해자 권익 강화 태스크포스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과 비판이 이어진 뒤 제시된 임시 처방으로 규정하고, 기관 사이의 사건 떠넘기기 방지와 피해자 권리 강화라는 목표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사법 체계 변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통로와 국민 보호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진전된 개혁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을 막아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에 즉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