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징계 절차 개시
핵심 요약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타당 의원 접촉, 진 의원은 무소속 후보 지지, 권 의원은 원내대표 폭행 혐의를 받는다. 당 지도부는 권 의원에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강력 징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3일 전당회의를 열고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원은 당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조경태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국회부의장 선출을 막기 위해 타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건 의혹을 받는다. 진종오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 당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주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징계 절차는 장동혁 당대표를 둘러싼 친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계파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윤리위는 선례에 따라 세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르면 이달 말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박성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라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과거의 불편함을 접고 국민의 생계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