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경위원들, 3조4천억원 증세안 정면 비판
핵심 요약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조세 원칙과 재산권을 흔드는 증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 완화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도 정부가 3조4천억원을 추가로 걷으려 한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들고 오랫동안 유지된 조세 원칙을 뒤집는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법으로 보장된 세제 혜택을 없애거나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면 가계와 기업이 지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혼인·출산·양육 지원의 후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복잡해진 세제, 상속세 특례 중심의 대책 등을 문제로 꼽았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 요건으로 바뀌고, 비거주 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점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상속 관련 지원은 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속인에게 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한 조건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태양광·풍력발전에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정부의 특정 정책 목표에 치우친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개편안에는 시가 40억원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해 비거주자 혜택을 줄이고 공제 한도도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축소한다. 지난 5월 10일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