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ETF 사전 매도 주장 강대규·이기인 고발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강대규·이기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ETF 사전 매도 주장을 제기했으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대규·이기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장지수펀드(ETF)를 미리 매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강대규·이기인 의원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사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주식 매도 시스템에 접속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법률지원단은 윤 대통령이 해당 일자에 주식 매도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의원이 언급한 '미리 팔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허위 주장이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로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률지원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허위 주장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선거 국면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