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사권 개정안 헌법소원 추진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준비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등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에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과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청구를 이르면 이번 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법적 대응과 대국민 여론전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당 중앙여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 안전 공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조직을 나눈 뒤 이를 작동시킬 형사소송 절차는 정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향후 마련될 대책도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의 법안 검토와 책임 있는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고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부담을 넘기는 2차 가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딸을 둔 아버지로서 여성과 가족이 느끼는 불안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청구하는 일정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당과 개인이 함께 청구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구 사유에는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검사의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영장 신청을 맡기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