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징계 절차 착수
핵심 요약
국민의힘 윤리위가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논란의 발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기 직전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두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고, 서 의원은 피해자에게도 직접 사과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의원과 이에 호응한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두 의원은 한동훈계로 분류되며,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오간 발언이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지난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심의한 뒤 서범수·진종오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앞선 회의에서 이미 절차가 시작된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논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불거졌다. 서 의원은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를 한 번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화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 참석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서 의원은 논란 다음 날인 5일 김씨와 통화해 자신의 발언을 직접 사과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한다는 입장을 냈다. 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윤리위가 두 사람을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리면서 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