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윤리심판 착수
핵심 요약
국민의힘 윤리위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의 기존 사건에도 질의서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윤리위는 18일 현역 의원 4명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사퇴 의사를 밝힌 우종환 부위원장을 제외한 윤리위원 6명이 참여했다. 당 원외당협위원장들이 5일 징계요구서를 낸 지 이틀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피해자 김진주 씨가 도착하기 전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 지도부는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로 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도 이 일로 누군가 징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절차를 개시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 사건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때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요청한 일로,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일로 제소됐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일로 심사 대상이 됐다. 정의화 상임고문은 권 의원에 대한 관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리위는 징계 개시가 결정된 현역 의원 4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받은 뒤 18일 회의에서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당일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징계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로 나뉜다. 제명과 현역 의원의 탈당 권유에 따른 제명은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 결정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정지 기간은 1개월부터 3년이며 지역구 의원은 당협위원장직을 잃는다. 2년 이상 정지되면 2028년 총선 공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