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대통령 거부권 촉구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신설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수사기관 간 견제 약화가 피해자 보호와 수사 지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실체 판단 축소, 법률 비용 증가, 처리 기한의 비현실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SNS 계정을 만들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호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두고는 확립된 판례에 맡길 사안이라면 별도 조문을 추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이 강성 지지층의 검찰 비판 정서와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에 피해자 보호 전담 부서를 두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개정안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기관 간 견제 기능이 사라지면 힘 있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일반 피해자의 억울함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국 변호사가 참석했다. 지 교수는 수사나 공소 제기 과정의 문제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과 사법권력의 확대를 우려했다. 박 교수는 사건 입건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이 늘 수 있다고 봤고, 정 변호사는 수사 지연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한 데다 보완수사 요구를 한 달 안에 처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