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에 후속 입법 촉구
핵심 요약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청구권 제한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에 위헌·명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번 의결을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사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사필귀정에 따른 필연적 조치로 평가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입법 과정에 동조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검사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뿐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장청구권 제한은 헌법에 어긋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 박 수석대변인의 주장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이 포함됐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절차에서 확보한 내용에 증거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완 장치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형식에 그친 제도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사법 체계의 추가적인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