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판단 구한다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13일 제출한다.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재판 관련 기본권 침해 등이 청구 근거로 제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을 없앤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번 청구의 핵심 취지다.
청구서에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비롯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주요 판단 대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기본권 제한의 적정성을 따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 삼을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에 영장 신청 절차를 맡기는 구조가 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사의 영장 청구 기능이 양립할 수 있는지가 당이 제기하는 헌법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 원내대표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 수사를 검찰의 수사권으로 통제하고, 검찰 수사권은 법원의 재판권으로 통제하는 견제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기능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견제 장치의 훼손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서에 담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