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심판 추진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피해자의 증거 수집과 변호사 선임 부담이 커져 안전망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이 주요 심판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약화하고, 미흡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까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구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8월 12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찾고 자기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다며, 이런 부담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로 규정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살인사건’이 제시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고, 장윤기 살인사건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여성 시민단체들은 수사 정보 접근성 강화와 여성폭력 사건 전건송치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으며, 민변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전부 또는 일부 존치를 원하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헌법소원에는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검사의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쟁점으로 담길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별개로 개정법 시행을 앞둔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둘러싼 정치·법률적 논쟁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