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삭제 법안 위헌성 다툰다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이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 피해자 권리 및 수사 기능 약화를 쟁점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법률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됐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청구 사유로 제시하면서, 수사 절차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와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심판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구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을 문제 삼아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애는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해당 제도 개편의 방향과 수위를 함께 문제 삼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제기한 피해자 권리와 수사 기능의 문제를 헌법소원 청구로 연결해 법률적 판단을 요구한다. 김 위원장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