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인 징계 심의 임박…윤리위 갈등 변수
핵심 요약
국민의힘 윤리위가 12일 서면 답변을 받은 뒤 18일 의원 4명의 소명을 청취한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며 비당권파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리위원 일부가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하며 사퇴해 절차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상자들은 12일 오후 6시까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서면 질의서 답변을 제출한다. 윤리위는 오는 18일 이들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요청한 일로 제소됐다. 권영진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다. 진종오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도운 문제로 제소됐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관련해 부적절한 답변을 한 사안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1개월에서 3년까지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단계다. 현역 의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뒤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절차에 들어가지만 이 역시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하다. 당원권 정지는 별도 추인 없이 윤리위 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지역구 의원은 정지 기간 당협위원장직을 잃는다.
당 안팎에서는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이면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대상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친한계와 비당권파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윤리위 내부에서는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우 부위원장은 한동훈 의원 제명 결정문을 윤 위원장이 단독 작성했다는 주장과 함께 사퇴를 요구해, 심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운영의 적절성도 당내 갈등의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