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주택 양도세 완화안 4건 추진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대응해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 4건을 추진한다. 비과세 기준 상향과 보유세 비용 공제, 축소주택 과세 이연, 소급 적용 방지 방안이 담겼다. 관련 개정안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12월 초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세 부담을 낮추거나 과세 시점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대응에 나섰다. 7일 현재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발의됐거나 입법이 예고된 관련 법안은 모두 4건이다.
서명옥 의원안은 거주공제를 최대 50%로 높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전체 상한을 90%로 확대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가액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면제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다. 김은혜 의원안은 보유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포함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빼도록 했다.
박수민 의원안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기존주택을 처분한 뒤 양도가액이 더 낮은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부 양도세 과세를 미루도록 설계됐다.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가운데 축소주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주택 규모를 줄여 옮기는 1주택자의 즉각적인 세 부담을 이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경원 의원이 예고한 법안은 개편된 공제제도의 소급 적용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시행일 이전 보유기간에는 현행 공제율을 적용하고, 시행일부터 2∼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하면 기존 제도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둔다.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인 공제한도는 시행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하며,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12월 초 처리될 예정이며, 국민의힘 법안들은 정부안과 병합 심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