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료·에너지 등 대통령령 19건 의결
핵심 요약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확대와 단기 육아휴직 절차, 재생에너지 체계 개편 등이 확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구체화와 국립대학병원 소관 변경도 시행을 앞두고 정비됐다.
대통령이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가 11일 열려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대통령령안은 13건이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과 대응 현황,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 결과,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도 보고됐다.
의결된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세구역 수출입 물품에 대한 명령·검사와 자료 제출 위반 과태료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했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련 시행령은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8월 20일 법 시행에 맞춰 사업계획서 제출처를 변경하고 하부조직 구성을 정관에 맡겼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은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의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넓혔다.
신에너지·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9월 1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신에너지 관련 용어와 사항을 제외해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기준의 상한을 마련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관련 시행령에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가 담겼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 질병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쓰기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8월 20일부터 강화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에 맞춰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미비에 따른 신고 불수리 사유를 구체화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인공지능 서비스 혁신 추진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에 관한 협조 사항도 공유됐다. 국정과제 연계 법령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일·가정 양립,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분야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