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역·필수의료 거점 전환 본격화
핵심 요약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병원 관리·운영 사무와 각종 서류 접수 업무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정부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해 온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지역·필수·공공의료까지 넓히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업무를 복지부로 옮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병원장 추천 서류와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는 주체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운영 사무와 국립대치과병원 관련 업무도 같은 방식으로 복지부가 승계한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 2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조직 운영 규정도 의료 환경에 맞춰 조정된다. 기존에는 법령에 명시된 부문·국·부·실 등 하부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관을 통해 추가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정부는 부처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 운영과 보건의료 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 기존 역할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모두 오는 20일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시점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