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체계서 지역의료 대응 강화
핵심 요약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오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산하로 편입된다. 병원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 대상이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교육·연구 기능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인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오는 20일부터 교육부를 떠나 보건복지부 산하로 공식 편입된다.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자율성은 유지하되,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이관의 핵심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소관 부처 변경에 필요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 대상을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꿨다.
이번 조치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두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20일 시행된다. 시행령도 모법 시행일에 맞춰 같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각 병원은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뿐 아니라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치과병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보건의료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