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체계로 전환…조직 자율성 확대
핵심 요약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병원이 필요한 하부 조직을 정관으로 구성할 수 있는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8월 20일부터 시행돼 보건의료 정책과 국립대병원의 연계를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국무회의는 11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두 유형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소관 부처 변경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이 필요한 하부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령에 직접 명시된 조직뿐 아니라 병원별 필요에 맞춘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인공지능을 비롯해 빠르게 달라지는 의료 환경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정비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도록 한 앞선 법률 개정의 후속 절차다. 정부는 소관 부처 전환을 통해 국립대병원 운영과 보건의료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의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체계에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결을 제도적으로 보강하는 데 개정의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관을 활용한 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넓히는 동시에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구조다. 오는 20일 시행령이 발효되면 소관 이관과 조직 운영 근거를 포함한 새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