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체계로 전환…의료정책 연계 확대
핵심 요약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병원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 대상도 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교육·연구 기능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병원이 담당해 온 교육·연구 기능과 기관 운영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이번 전환의 목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대학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내는 경영계획서와 출연금·보조금 요구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서류의 제출 대상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옮긴 모법 개정의 후속 절차다.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공포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의료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병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법령에 열거된 조직뿐 아니라 병원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소관 부처 전환 이후에는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사이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율성을 이어가면서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지역 안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