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보건의료 정책 체계로 편입
핵심 요약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주요 운영 서류의 제출처가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고 병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거점 기능이 강화된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두 병원의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넓힐 제도적 토대도 함께 마련했다.
소관 변경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장 추천 때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대상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된다.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문서도 복지부 장관에게 내게 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하부조직 이외의 조직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어 의료기술과 진료 수요 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조직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도록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관련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맞물려 보건의료 정책 담당 부처와 지역 국립대병원 사이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의 중증·응급 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오는 20일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시점에 맞춰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