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보건의료 정책 연계 본격화
핵심 요약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병원 운영 서류의 제출처가 복지부로 바뀌고 정관을 통한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개편은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국무회의는 11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 법률의 시행일인 20일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이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처 이관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장 추천에 필요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의 제출 대상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병원 운영 관련 주요 문서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병원 행정과 재정 운영을 보건의료 정책 담당 부처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소관을 복지부로 옮긴 두 설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관련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다. 개편은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역 국립대병원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 사이의 연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병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시행령에 규정된 하부조직 외에 의료환경 변화에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의료기술과 진료 수요 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조직 구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 역할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의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필요한 의료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