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관리체계 복지부 중심으로 전환
핵심 요약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복지부로 변경된다. 병원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고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정부는 교육병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보건의료 정책과 병원 운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소관 변경에 필요한 법률과 시행령은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작성하는 경영계획서와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병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문서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정비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할을 복지부로 옮기도록 개정된 법률의 후속 절차다. 아울러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근거도 넓혔다. 기존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뿐 아니라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직을 정관에 규정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지역 안에서 필요한 진료가 연계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