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MAS 물품, 원산지증명 의무화
핵심 요약
내년 1월부터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MAS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를 내지 않은 품목은 원산지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조달청은 사후 적발 중심의 원산지 관리를 사전 확인 체계로 전환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한다. 조달청은 업체가 원산지를 자율 입력하던 방식을 증명서 확인 체계로 바꿔 허위 등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MAS 계약업체가 국내산 표시를 유지하려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시스템 개선이 끝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시행일까지 증명서를 내지 않은 품목은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세부 절차는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안내된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계약업체가 직접 입력하고, 허위 사실이 드러난 뒤 조달청이 조치하는 사후 관리 방식으로 운영됐다. MAS는 수요기관이 별도 입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 계약업체는 1만1000여 개사, 공급 실적은 17조7000억원에 이른다.
MAS가 중소기업의 판로와 공공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원산지 허위 표시가 방치되면 국산 제품과 중소기업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국내산 표시의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계약업체에 시행일 전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는 등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