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벤처 성장에 세제 지원 확대
핵심 요약
6대 미래 산업의 국내 생산량에 연동한 소득세·법인세 공제가 2036년 말까지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종료를 완화하고 벤처 출자 공제 대상과 지역 투자 혜택을 확대한다. 미래형 에너지·석유화학 재편·자동차·생산적 금융에도 맞춤형 세제 특례를 도입한다.

정부가 미래 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 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의 적격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생산량에 연동해 2036년 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한다. 적용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례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계산한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나눠 지방의 혜택이 수도권의 최대 1.5배가 되도록 설계한다. 종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로 넓혀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형원자로까지 지원한다.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에는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를 50% 감면하고, 자산 매각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이연도 5년 거치 후 4년 분할 방식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 승용차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허용하고 업무용 전기·수소차의 연간 감가상각 한도는 1천만원, 내연차는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운 뒤 세제 혜택이 급격히 사라지지 않도록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제작비 공제에 3년의 점감 구간을 둔다. 안전설비 내용연수 단축 범위는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벤처 출자 공제 대상 기업의 설립 기간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벤처에 직접 출자한 내국법인의 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연 2천만원·총 2억원 한도의 생산적금융 ISA와 BDC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