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실적도 세금 감면…지방 공제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6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지역별로 10~50%의 가중치를 추가해 지방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은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해당 제도의 신설 방안이 담겼다고 7일 밝혔다. 공장 건설이나 설비 투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제품을 실제로 생산해 판매한 실적까지 세금 감면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공제 대상은 경제안보와 친환경 전환에 중요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다.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생산량에 정부가 정한 기준공제액을 곱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생산지역에 따라 공제 혜택에도 차등을 둔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생산하면 10%, 그 밖의 비수도권에서는 30%,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50%의 가중치가 추가된다. 생산량이 같아도 지방 공장의 공제 규모가 최대 1.5배로 커지는 구조다. 지방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고려해 기업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높은 인건비와 전기료 등 운영비 부담으로 해외 생산을 선택했던 기업들이 국내 물량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제품과 부품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확충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제도 도입의 목표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제품별 기준공제액은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