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3세 아동 42차례 학대
핵심 요약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3세 아동 학대 행위 42건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은 섭식 문제와 특정 인물을 피하거나 얼어붙는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해 교사는 신고 9개월 뒤 업무에서 배제됐고 동료 교사 6명은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당시 만 3세 아동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피해 아동 어머니의 신고로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교사의 학대 행위는 모두 42차례로 파악됐다. 아이는 등원 차량만 봐도 몸을 떨고 담임 교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호소했으나, 원장은 아이의 말을 거짓말로 판단하며 반응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영상에는 교사가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를 사각지대로 데려가 옷핀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고, 옷핀을 눈앞에 내밀어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를 바닥으로 끌어당기거나 다리 사이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장면도 확인됐다. 주변에 있던 다른 교사들은 이를 막거나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측은 고소 후 원생 감소와 영업 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는 강제로 음식을 먹고 입이 막혔던 경험 이후 흰밥 외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섭식 문제를 보였다. 가해 교사와 체형이 비슷한 여성을 피하는 반응도 나타났다. 마트에서 당시 동료 교사와 마주쳤을 때는 몸이 얼어붙은 듯 대답하지 못하다가 자리를 벗어난 뒤에야 상대를 알아봤다고 말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피하려는 ‘프리징’ 증상으로 보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시기에 깊은 의심이 생긴 상태라고 진단했다.
가해 교사는 신고 후 9개월이 지나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원장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동료 교사 6명은 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알고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해 교사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편지를 보냈으나 학대를 직접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아이가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표현해 피해 아동 측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