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투찰정보 공유 15개사 제재 심의 임박
핵심 요약
공정위가 이르면 이달 말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의 입찰·정보교환 담합 혐의를 심의한다. 15개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투찰 금리와 가격, 물량을 미리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매출액을 76조2000억 원으로 볼지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금융회사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10개 증권사와 5개 은행의 입찰 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 혐의를 심리하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5조 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다.
심의 대상 증권사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이며, 은행은 KB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들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보고서에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15개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을 입찰 전에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 공유가 낙찰 금리를 끌어올려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의 기간에 이들 PD사가 확보한 낙찰 금액은 모두 76조2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76조2000억 원을 과징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제시했다.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수준으로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제재 규모가 15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PD사들은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에 가깝고, 과징금도 전체 낙찰 금액이 아니라 실제 영업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