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제재 심판대…15개 금융사 과징금 공방
핵심 요약
15개 금융사의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이 8월 26~27일과 9월 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오른다. 낙찰액 76조2000억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볼지를 놓고 공정위와 금융권이 맞서고 있다. 과징금은 단순 계산으로 약 8조원에서 최대 15조2400억원까지 거론되지만 회사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5개 은행·증권사가 연루된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이 오는 26~27일과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된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국고채 낙찰금액 약 76조2000억원이다. 최저 부과기준율 10.5%를 단순 적용해도 과징금 산정액이 약 8조원에 달해 담합 성립 여부와 산정 기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들이 개별 입찰에 앞서 구체적인 응찰금리 등 미래 가격정보를 빈번하게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1만2000쪽 분량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금융권은 해외시장 동향과 투자자 수요, 만기별 금리, 국내외 일정 등 여러 변수가 응찰금리를 좌우하며 다른 회사의 정보가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과징금의 토대인 관련매출액을 무엇으로 볼지도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이 채권을 사들이는 구매입찰이므로 계약금액인 낙찰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은 낙찰액이 수익이 아니라 국채 인수에 지급한 금액이고 이후 금리 변동으로 손실도 날 수 있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적용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은 10.5~15.0%로, 상단 적용 시 약 11조4300억원이며 법정 상한 20% 기준으로는 최대 15조2400억원이다.
최종 금액은 회사별 낙찰 규모와 가담 정도, 위반 기간, 자진신고 여부, 가중·감경 사유와 부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전문딜러의 시장조성 기능과 제재가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럽연합은 2021년 국채 가격·거래량과 입찰전략을 공유한 금융사들에 총 3억7100만유로를 부과했지만, 미국의 유사 사건은 사전 합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해 형사수사가 불기소로 끝나고 민사소송도 각하됐다. 세 차례 심의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번 판단은 국고채 입찰 과정의 정보교환 허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