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금융사 제재 심판대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전문딜러 15곳의 제재 심의에 착수한다. 관련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며 법률상 과징금은 최대 15조원대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금리와 가격 정보를 미리 주고받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되며, 피심인 수를 고려해 여러 차례 열릴 예정이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산정된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다.
심의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입찰을 앞두고 금리, 가격, 물량을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공유하며 특정 수준으로 금리가 형성되도록 협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고채는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해 시중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대부분 경쟁입찰로 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지정 사업자에게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호가 제시 등 시장 조성 의무를 맡기는 전문딜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조사 내용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보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했다. 관련 매출액의 10.5~20%를 적용하면 법률상 과징금은 최대 15조원대까지 가능하고, 업계에서는 8조~11조원대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각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심의에서 함께 검토된다. 구매담합의 관련 매출액을 낙찰금액으로 볼지 실제 영업수익으로 볼지도 최종 제재 수위를 가를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