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76조원 담합 심판대…15개사 제재 촉각
핵심 요약
공정위가 이달 전원회의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PD 15개사의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혐의 대상 입찰은 약 76조2000억원으로, 최대 과징금은 15조원 수준까지 산정될 수 있다. 금융사는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정당국은 고강도 제재에 따른 국채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전원회의를 열어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문제 된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다. 최대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15조원 수준까지 산정될 수 있어 종전 최대인 퀄컴 사건의 1조311억원을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조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은행이다. 이들 15곳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입찰에 앞서 금리와 가격, 물량 정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냈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경쟁입찰로 발행한다. PD는 입찰에서 국고채를 낙찰받은 뒤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해 시장에 유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제한된 회사에 입찰 권한을 주는 대신 국채 거래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입찰 전 정보 교환이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 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낙찰금액이 곧바로 수익이 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과징금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거액의 제재가 PD의 거래 참여를 줄여 정부가 원하는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0일 심사보고서를 보낸 뒤 1만2000쪽에 이르는 기록 검토와 사업자 의견 제출을 거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