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 담합 심판대…15개 금융사 제재 예고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금리 담합 혐의로 15개 금융사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담합 영향 입찰 규모는 76조2000억원이며 예상 과징금은 8조~11조4000억원이다. 최종 과징금과 제재 수위는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 수준을 사전에 맞춘 혐의로 15개 은행·증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다.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76조2000억원으로 잠정 판단했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KDB산업은행이다. 심사보고서에는 법 위반 혐의와 제재 수준이 담겼다.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이들 금융사가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금리를 조율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발행하며, 채권 가운데 거래가 활발해 시중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재경부가 국고채를 발행하면 전문딜러는 입찰을 거쳐 채권을 사들인 뒤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사들이 이 매입 단계에서 금리를 맞췄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심사보고서에 제시된 과징금 부과율은 입찰 규모의 10.5~15%로, 이를 적용하면 예상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1조4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사들은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낙찰액이 아닌 국고채 업무의 수수료와 중개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의 과징금은 법상 계약 금액을 토대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잠정 결론으로 정했다.